경영/경제
청약부금 자격
플로우블로그
2014. 10. 22. 19:28
* 청약부금 자격
-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 세대주인 경우 만 20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가능하나 단속세대주는 가입불가
- 지역별 가입금액 :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