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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청약부금 자격

* 청약부금 자격

 

 

 

-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 세대주인 경우 만 20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가능하나 단속세대주는 가입불가
- 지역별 가입금액 :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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