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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청약저축 자격과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의 자격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해 가입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부터 새로 생긴 상품으로 각각 나누어져있던 기존 청약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개설한 후 2년간 일정액(약 2~50만원)을

 매달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되고, 적립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되면

민영주택청약 시 1순위 자격도 얻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청약만능통장"이라고 불리우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청약저축

용도로 활용할 때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매월 10만원

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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