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1.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미터제곱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50미터 제곱 미만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된다.
50~60미터 제곱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된다.
- 전용면적 60~85미터제곱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2. 자산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
2012년도 적용 기준
토지, 건물 : 개별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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