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공매와 경매
부동산경매란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매각 부동산의 정보를 공개하고 입찰자를 모집한 후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시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경매는 집행하는 주체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인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되는 공매로 구분되는데 경매와 공매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낙찰자를 모집 선정한다는 기본 취지와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 있다면 경매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금융기관 간에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이를 청산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매는 국세, 기방세 등 세금을 안 냈을 경우 국가에서 강제로 집행하는 점이 다르다. 즉, 경매를 신청하는 주체가 개인인지 국가인지에 따라 경매와 공매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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