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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국민임대주택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격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 관계없음)

 

 

국민임대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일명 "공공임대주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러한 공공임대라는 특성상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주택에도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기간이 최장 50년으로 가장 긴 것이 특징이나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로 가장 작다. 임대 기간이 가장 긴 만큼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또한 까다로운 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국가유공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 편인만큼 임대료는 가장 저렴한 편이고 인근의 전세 시세를 월세로 환산한 가격의 30~40%정도에서 형성되는 편이다.

 

 

 

 

2. 국민임대아파트

 

임대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영구임대에 비해서는 짧으나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전용면적은 최대 85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조건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일정면적 이하인 경우 특정 소득계층을 우선 공급하기도하는데 5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가구강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한해 우선 공급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득외에도 청약저축 불입 기간 등도 우선순위조건에 해당되므로 청약저축 불입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 기간 임대해서 살다가 살던 집을 내 집으로 분양받아서 살 수 있는 것 이다. 분양 전환 시 아파트를 감정평가한 뒤 입주 때 납부한 보증금과 차액을 내면 된다. 임대료는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편이어서 주변 임대 아파트 시세의 80~90%정도에서 책정되는게 특징이다. 공동임대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기전세 시프트는 오로지 보증금만 내는 전세 형식의 임대아파트이며 입주자격은 SH공사측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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