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와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건축물을 제외한 땅값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전
국의 모든 땅을 일일히 다 가격을 매길 수 없어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지역의 땅값을 메
긴 것을 표준공시지가라 하며 나머지 땅을 각 시,군,구에서 알아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땅값이
개별공시지가이다.
기준시가는 땅값만을 정의하는 공시지가와는 달리 땅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
에 대한 감정가액이다. 공시지가와 달리 국세청이 발표하는데 기준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
세, 증여세 등 과세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 실거래가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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