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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내용 많다는데…

Q : 연말정산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A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수확에 대비한 최종점검을 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변경되거나 새롭게 적용되는 항목들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됩니다. 연간소득이 4600만원 이하의 경우 15%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인하되고, 8800만원 이하 구간도 24%로 1%포인트 인하됩니다.

그러나 1200만원 이하는 6%, 8800만원 초과는 35%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그간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똑같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를 공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인 반면, 체크·직불·선불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로 소득공제율이 작년보다 5%포인트 상향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들에게 가장 효자상품은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3개월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300만원(내년부터는 400만원으로 확대)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기준 3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라면 49만5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되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300만원을 불입하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