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알력 얘기는 왜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경찰 갈등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김광준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으로 특임검사를 맡았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입니다. 검사가 경찰
보다 수사를 잘 하고 법률적 판단이 낫기 때문에 내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비유를 하자면 의사보다 간호사 중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 이
죠. 이 말 때문에 간호사 협회가 공개 사과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과 악연이 있음을 의
식하고 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아하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개
인의 문제에 왜 조직의 논리를 갖다붙였는지 의아합니다. 8월 18일 법무부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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